연금 ETF
연금 투자의 중요성
내가 미래의 나에게 주는 선물
- 1 백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라고 합니다. 장수(長壽)가 마냥 축복일 수 없는 이유는 은퇴 이후 노후 자산에 대한 대비 때문일 것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기대 수명은 늘어났지만, 이와 반대로 은퇴 연령은 더욱 빨라지면서 노후 준비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 2 늘어나는 평균 수명 대비 줄어드는 노후 준비 기간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주는 선물이 바로 ‘연금 투자’ 입니다.
- 3 연금 계좌를 활용한 ‘ETF 투자’ 는 안정적 노후 준비는 물론이고, 세제 혜택에 효율적 자산 배분까지 가능해 미래의 내가 더 활짝 웃을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의 종류
현명한 ETF 투자를 위한 첫 단계 연금 계좌 선택
구분 | 개인연금 | 퇴직연금(DC/IRP) | ISA(중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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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능 상품 | ETF/펀드 | ETF/펀드/예적금 | ETF/펀드/주식 |
위험자산 투자 한도 | 없음 | 위험자산 최대 70% | 없음 |
레버리지/인버스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합성형 ETF | 가능 | 불가능 | 가능 |
선물투자 ETF | 가능 | 불가능 | 가능 |
상장 인프라/리츠 | 가능 | 가능 | 가능 |
- 퇴직연금은 주식 투자 비중 50% 초과하는 ETF는 적립금 70% 까지만, 주식 투자 비중 50% 미만은 100% 투자 가능합니다.
- 따라서 연금 계좌를 활용해 ETF 투자할 때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테마, 상품에 분산해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과 ETF 투자의 시너지
직관적인 상품에 간편하게 투자하고 원할 때 언제든 매수/매도 가능
- 장기 투자 적합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고, 상품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진행해 장기투자에 적합해요. 또한,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 여러 테마에 투자할 수 있어요.
- 높은 투명성 규모부터 구성종목 등 ETF 상품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매일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ETF 상품 이름만 보더라도 테마와 국가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요.
- 뛰어난 환급성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어 원할 때 언제든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나 투자 운용 방식 변화에 따라 편하게 구매 혹은 판매 가능해요.
연금 투자 세제 혜택
당장 내야하는 세금은 미루고, 연금을 수령할 때 저율 과세에 매년 연말정산 세액공제까지
지금 당장 내야 하는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미루고(과세 이연) 연금 받을 때는 낮은 세율(저율 과세)로 납부하고,
연금 납입하는 동안은 매해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금 납입할 때
- 납입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13.2%~16.5%) 혜택
구분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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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한도 |
개인연금 최대 600만원 (IRP 합산 최대 900만원) |
|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율 포함) |
16.5% | 13.2% |
- 2023.01.01 이후 납입 및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
연금 운용할 때
-
납입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13.2%~16.5%) 혜택
연금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ETF 투자하면 배당소득세(15.4%)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경우 누진세율(6.6%~49.5%) 적용되므로 연금계좌를 이용하면 운용할 때도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구분 | 일반 계좌에서 거래 | 연금 계좌에서 거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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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 | 분배금 | 매매차익 | 분배금 | |
국내주식형 ETF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 | 비과세 |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 |
과세 이연 | |
해외 주식형 및 기타 ETF (해외 주식형 ETF, 채권형 ETF, 파생형 ETF 등) |
과표기준가격 차이와 실제 매매차익 중 적은 값에 대해 배당 소득으로 15.4% 과세 |
연금 인출할 때
-
연금소득세(3.3%~5.5%) 적용해 수령액 증가 효과
연금계좌를 개설하고 5년이 지나면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개시 신청 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현재 나이 기준에 따라 세율은 3.3%~5.5%로 적용되어 원천징수하고, 이연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도 가능합니다.
재원 | 연금 수령 시 | 일시금 수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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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
연금소득으로 과세 (퇴직소득세율의 70%만 부과 / 연금 수령시점 10년 초과 시 60%만 부과) |
퇴직소득으로 과세 (퇴직소득세율 100%부과) |
본인 부담금 및 운용수익 |
연금소득으로 과세 (연금수령개시 연령 기준에 따라 3.3~5.5%) |
기타소득으로 과세 (수령액의 16.5% 분리과세) |
-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
70세 미만 5.5%, 70~80세 4.4%, 80세 이상 3.3%연금으로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
연금 수령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로 연금형태로 인출해야 연금 수령에 속하며, 이 외에는 모두 연금 외 수령에 해당합니다.-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된 이후 인출(이연퇴직소득은 적용 배제)
- 55세 이후 연금 개시 신청 후 인출
- 연금 수령 한도 내 인출(한도 초과 인출액에 대해서는 연금 외 수령)
투자위험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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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원본에 대한 손실 위험 |
ETF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투자신탁재산을 해외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 위험 |
증권시장순자산총액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ETF는 추적대상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보수, 위탁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및 추적대상지수 구성종목 변경에 따른 매매 시 시장 충격, 상/하한가, 거래정지 등에 따른 미체결 등 현실적 제한 등으로 인하여 추적대상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제대로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ETF의 수익률과 원화 환산추적대상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는,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 위험 |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ETF에 추적오차가 발생하고 동 추적오차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탁의 원본액이 일정액 미만으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거나, 수익자가 규정에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또는 한국거래소에서의 월평균 거래량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ETF는 상장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적대상지수 산출기관이 지수발표를 중단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ETF가 목표로 하는 추적대상지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ETF는 상장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ETF의 신탁계약은 해지되고 잔여자산을 분배될 것이나, 잔여자산 분배시 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유통시장을 통한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환 헤지 미시행ETF의 경우, 투자자는 외국통화에의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에 100% 노출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KRW)와 해당국가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판매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기재된 세율 및 과세 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의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재된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 시 적용 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사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투자 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률 높은 추천 ETF TOP 10
PLUS ETF 연금 투자 가능 LIST
상품명 / 종목코드 | 기준가(원) | 수익률(%) | Fact She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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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억원) |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3년 | 상장 이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