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리포트
ETF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ETF, PLUS 고배당주 ETF] 배당소득 분리과세 본회의 통과 핵심 정리! 수혜 ETF는?
2025.12.04주식 시장 참여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드디어 도입됩니다!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30%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 받는 배당금부터 즉시 적용될 예정인데요! 기존안과 무엇이 바뀌었고 투자자에게 어떤 기회가 될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배당소득 분리과세 여야 최종 합의안
|
배당소득 |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
2,000만원 이하 |
14%(15.4%) |
|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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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25%(27.5%) |
|
50억원 초과 |
3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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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 50억원
초과 구간 신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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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배당성향
40%(순이익/배당금)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배당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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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 2026년
지급되는 배당금부터 적용
※본 자료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배당소득
분리과세)은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요건으로는 1) 배당
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중) 40% 이상 또는
2)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 해당합니다. 물론 2024년(기준 사업연도) 대비
2025년 현금배당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됩니다.
2026년 지급되는 배당금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2027년부터 적용되도록 한 기존 정부안 대신, 보다 빠르게 적용되도록
한 이소영 의원의 안이 적용된 점이 특징적입니다.
2. 평가와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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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상승(25→30%)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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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일시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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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상’ 요건 강화는 긍정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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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점이 1년 앞당겨져 ‘꼼수’ 방지
일각에서는 최고세율이 기존 25%에서 30%로 높아진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최고세율 구간인 배당소득 50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사람이 100명 정도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어 일부 대주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25%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건은 ‘최고세율(30%) 구간에 해당하는 대주주들이 배당성향을 늘려서 배당금을 받고 싶어 할까?’
하는 부분일텐데요. 이에 대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이소영 의원은 '대주주들에게 이전에 비해 상당한 세제혜택이 적용되므로 배당확대의 유인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의원은 “누진적으로 세율이 규정된 경우 (예를 들어) 배당금이 60억이라고 해도 50억원까지는 2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한 소득세법 개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으로
제도가 변경되는 것은 일시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예로 들며, 국민들의 지속적 요구가 있다면 제도가 일몰되기
어려울 것이라 관측했습니다.
기존 정부안(2025 세제개편안=’직전 3년 평균 5% 현금배당액
증가’) 대비 좋아진 점은 노력상 요건(전년 대비 현금배당액
10% 증가)의 강화로 실효적 배당 확대 유인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배당성향 40%를 맞추지 못하는 기업들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을 10% 늘려서라도 요건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게 되겠죠.
또 적용시기가 기존 정부안(2027년부터 지급되는 배당금 적용)보다 1년 빨라짐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지급되는 모든 배당금에 적용되게 된 점 역시 긍정적입니다. 이는 내년부터 배당금을 줄인 후, 그 다음해부터 배당금을 늘리면서
노력상 요건을 충족하려는 ‘꼼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배당소득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PLUS 고배당 ETF 2종
이번 정책 변화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국내 고배당주들의 주가 재평가(Re-rating)를 이끌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주주와 일반 투자자 모두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배당 성향이 높고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들의 가치가 급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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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의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49.5%) 대상자인 대주주들도 요건 충족 시 25~3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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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변화 유도: 세금 부담이 줄어든 대주주들은 기업에게 "배당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유인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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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상승 선순환:
배당이 늘어나면 투자 매력도가 높아져 매수세가 몰리고, 이는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정책의 최대 수혜주들,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PLUS 고배당주’와 ‘PLUS 자사주매입 고배당주’ ETF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두 ETF는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에 딱 맞는 "맞춤형 라인업"을
자랑합니다. ‘PLUS 고배당주’의 경우 전체 30종목 중 19종목(약 63.2%)이, ‘PLUS 자사주매입 고배당주’ 또한 19종목(약 61.3%)이 수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절반 이상이
정책 수혜주로 채워진 셈입니다.
|
PLUS고배당주 |
PLUS자사주매입고배당주 |
||||
|
종목명 |
비중 |
배당소득분리과세 해당여부(예상) |
종목명 |
비중 |
배당소득분리과세 해당여부(예상) |
|
현대차 |
7.07% |
|
고려아연 |
7.07% |
O |
|
기아 |
5.61% |
O |
현대차 |
5.61% |
|
|
기업은행 |
5.27% |
|
신한지주 |
5.27% |
|
|
우리금융지주 |
5.15% |
O |
미스토홀딩스 |
5.15% |
O |
|
DB손해보험 |
4.85% |
|
기아 |
4.85% |
O |
|
하나금융지주 |
4.69% |
|
우리금융지주 |
4.69% |
O |
|
SK텔레콤 |
4.62% |
O |
KT&G |
4.62% |
O |
|
삼성카드 |
4.47% |
O |
하나금융지주 |
4.47% |
|
|
현대엘리베이터 |
4.27% |
O |
기업은행 |
4.27% |
|
|
삼성증권 |
3.74% |
O |
BNK금융지주 |
3.74% |
O |
|
제일기획 |
3.51% |
O |
NH투자증권 |
3.51% |
O |
|
삼성화재 |
3.44% |
O |
두산밥캣 |
3.44% |
|
|
GS |
3.37% |
O |
메리츠금융지주 |
3.37% |
|
|
BNK금융지주 |
3.28% |
O |
DB손해보험 |
3.28% |
|
|
NH투자증권 |
3.24% |
O |
SK텔레콤 |
3.24% |
O |
|
신한지주 |
2.87% |
|
키움증권 |
2.87% |
|
|
KT&G |
2.74% |
O |
JB금융지주 |
2.74% |
O |
|
LX인터내셔널 |
2.74% |
O |
삼성증권 |
2.74% |
O |
|
한국앤컴퍼니 |
2.74% |
O |
신세계 |
2.74% |
O |
|
KB금융 |
2.74% |
|
강원랜드 |
2.74% |
O |
|
KT |
2.64% |
O |
삼성카드 |
2.64% |
O |
|
JB금융지주 |
2.63% |
O |
현대엘리베이터 |
2.63% |
O |
|
LG유플러스 |
2.31% |
O |
iM금융지주 |
2.31% |
|
|
iM금융지주 |
2.17% |
|
GS |
2.17% |
O |
|
효성 |
1.95% |
|
한온시스템 |
1.95% |
|
|
한국가스공사 |
1.87% |
|
제일기획 |
1.87% |
O |
|
코리안리 |
1.53% |
|
SK디스커버리 |
1.53% |
O |
|
세아베스틸지주 |
1.45% |
O |
LX인터내셔널 |
1.45% |
O |
|
대신증권 |
1.25% |
O |
SNT모티브 |
1.25% |
|
일일이 종목을 고르는 수고로움 없이, 바뀐 정책 수혜를 누릴 "알짜 배당주"만 쏙쏙 골라 담고 싶다면? 이 두
ETF가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달라진 세금 지형도 속에서 복잡한 개별 종목 분석 없이도, 배당 성향을 높이고 주주 환원에 나설 "알짜 기업"들을 한 번에 선점하고 싶으신가요? ‘PLUS 고배당주’와 ‘PLUS 자사주매입 고배당주’가
가장 확실한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TF
개요]
|
구분 |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
PLUS고배당주 |
|
상품명칭 |
한화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
한화 PLUS 고배당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
|
집합투자업자 |
한화자산운용(주) |
한화자산운용(주) |
|
종목코드 |
A0098N0 |
A161510 |
|
투자 분류 |
증권(주식) |
증권(주식) |
|
비교지수 |
FnGuide 고배당주 플러스 자사주 |
FnGuide 고배당주지수 |
|
투자위험등급 |
2등급(높은
위험) |
2등급(높은
위험) |
|
리밸런싱 |
연 2회(매년 6월, 12월) |
연 2회(매년 6월, 12월) |
|
총 보수 |
연 0.3%
(운용보수: 0.274%) |
연 0.23%
(운용보수: 0.19%) |
|
상장일 |
2025년 09월 16일 |
2012년 08월 29일 |
· 한화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종목코드 : 0098N0)
· 투자위험등급 : 2등급 (높은 위험)
· 합성총보수(연) : 0.30% (집합투자업자 보수 0.274%, 지정참가회사보수
0.001%, 신탁업자보수 0.015%,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
· 한화 PLUS 고배당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종목코드 : 161510)
· 투자위험등급 : 2등급 (높은 위험)
· 합성총보수(연) : 0.2838% (집합투자업자 보수 0.19%, 지정참가회사보수
0.01%, 신탁업자보수 0.02%,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
[ 투자 유의사항 ]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ETF거래
총 보수 이외에 ETF거래수수료, 증권거래비용 및 기초지수사용료
등의 기타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 합니다. ※ETF의 추적오차와 괴리율이 커질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F의 운용전략이 구체화된 자산구성내역(PDF)를
한국거래소 또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의 분배 한도는 목표치일 뿐 실제 분배율은 목표치와 다를 수 있으며 시장상황 및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익금 분배방식은 투자결과에 따라 월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분배율은 분배기준일의 ETF 순자산가치(NAV) 대비 분배금을 의미하므로 투자자의 투자원금과는 무관합니다. ※본 자료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화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5-634호 (2025.12.04~202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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